정부,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마련…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도

입력 2015-07-30 17:47
앞으로는 제품 사후관리 서비스업(AS)이나 마케팅 업종 등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산업단지 공장 주변에 문화·레저시설 등도 들어설 수 있다.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30일 합동으로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일단 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연구개발업 등 지식산업(20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정보통신산업(5종), 폐기물 처리업·운송업 등 제조업 연관업종(12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정부는 제품AS, 마케팅 등 제조업과 연계효과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입주를 허용키로 했고, 지식산업에 광고대행업, 콜센터 등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복합구역’ 지정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복합구역이란 산업·지원·공공시설이 동시에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공장 주변에도 문화·레저 시설이나 자기계발용 교육시설,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등이 세워질 수 있다.

공장을 세운 뒤 5년 동안은 용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규제도 없앴다. 저렴한 산업단지 용지를 이용해 투기활동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제재를 가했었지만 투기의도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엔 5년이 안돼도 처분할 수 있게 했다. 공장설립지원센터는 공장의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는 곳으로 전국에 14곳이 있는데 센터별로 1명뿐인 전담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산업단지 내 새로운 업종이 들어와 업종들 간 교류가 늘어나는 등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수도권 중심의 난개발이 발생해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정부가 지난 9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림개발을 허용키로 한데 이어 산지를 산업단지에 내주고 있다”며 “수도권 일대 개발사업이 우후죽순 늘어나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