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국(31)씨는 2012년 12월 애플의 스마트폰인 ‘아이폰5’를 구입했다. 1년쯤 지나자 배터리에 문제가 생겼다. 오씨는 애플 공인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지만, 5일 후 “수리가 어려우니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받아가라”는 답변을 받았다. 리퍼폰은 중고부품을 일부 사용해 만든 사실상 중고제품이다. 오씨는 기존 아이폰5를 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 측은 “애플의 정책상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오씨는 이러한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오씨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애플 서비스센터의 일부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국내의 6개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는 수리 서비스 요청을 접수하면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을 두고 있다. 심지어 한 공인서비스센터는 “서비스 접수 후 제품은 애플의 소유”라며 제품 반환을 거부하기도 했다. 민법은 고객은 제품 수리를 맡긴 뒤 수리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일부 공인서비스센터의 약관에는 구체적인 수리 내역이나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되는 최대 수리비를 우선 지불하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고객은 액정이 깨진 경우에도 스마트폰 전체를 리퍼폰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내야했던 것이다. 다만 업체는 최대 수리비보다 수리비가 적게 나올 경우에는 차액을 환불해줬다. 공정위는 수리비용은 수리가 완성되고 지급하도록 민법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6개 업체는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앞으로 60일 이내에 약관 내용을 고쳐야 한다. 만약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공정위 “애플 일부 약관 부당하다” 시정명령
입력 2015-07-30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