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에 당했다…필로폰 소포에 내 주소가, 감형 노린 마약범의 ‘덫'

입력 2015-07-30 17:23

지난 2월 A씨(50)는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몰래 들어오려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필로폰 소포’를 증거로 제출했다. A씨는 부인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명확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마약사범 김모(51)씨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던지기’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마약사건 피의자가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면 관행적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준다. ‘던지기’는 이런 선처를 노리고 죄 없는 사람을 마약 범죄자라며 허위로 제보하는 마약사범의 수법을 일컫는 은어다.

김씨는 ‘감방 동료’ 이모(43)씨로부터 희생양을 구했다. 이씨는 평소 사이가 나빴던 A씨 인적사항을 김씨에게 넘겼다. 김씨는 필리핀에 있는 마약 공급자에게 A씨 집으로 필로폰을 배송케 한 뒤 이를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형을 노리던 그는 무고죄로 추가 기소돼 오히려 형량이 더 늘어날 처지가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올 들어 7월까지 김씨와 같은 무고사범 40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처벌을 면하려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