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신고’ 대구 첫 메르스 공무원 결국 해임

입력 2015-07-30 16:56 수정 2015-07-30 16:57

대구시는 30일 대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첫 확진자였던 대구 남구 주민센터 공무원 A씨(52)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가 메르스 신고를 제때하지 않아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줬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남구는 대구시에서 징계의결서를 받으면 2주 안에 징계할 예정이다.

남구는 지난 6월 퇴원한 뒤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A씨를 서면조사 등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구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27∼28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왔고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과 업무를 계속해 비난을 받았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