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 기밀이 담긴 컴퓨터 파일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2년 전 중국에서 한국인 사업가를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대공업무 민간인 협조자 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B(45) 경위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8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에서 “B 경위가 2013년 인천해경 보안계에 근무할 당시 중국에서 사업하는 한 한국인 사업가의 위치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며 “이메일로 B 경위의 지시를 받고 중국인을 시켜 GPS 위치추적기를 사업가의 차량에 부착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성필)는 조만간 A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B 경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A씨의 고발에 따라 6월 말 B 경위의 근무지인 인천 중부경찰서 보안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근무일지와 보안문서 등을 확보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대공기밀 유출 경찰관, 中서 한국인 사업가 불법사찰” 추가 고발
입력 2015-07-30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