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는 경남 창원시 아파트 재건축 분양가 이면에는 뇌물을 써서 분양가를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시 아파트 재건축 비리를 수사한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상진)는 뇌물수수·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건축 사업 관련자 15명을 추가기소하고 잠적한 1명을 기소 중지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창원 용호5구역 재건축 사업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맡았던 A씨(52)와 B씨(61)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위원 A씨는 2014년 11월 한 도시정비업체 임원으로 현재 다른 재건축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C씨(52)로부터 용호5구역 재건축 사업 일반분양가 상한액을 3.3㎡당 1450만원으로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는 10명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써낸 상한액 가운데 최고가와 최저가를 뺀 뒤 나머지 8명이 제출한 상한액의 평균으로 결정된다.
검찰은 A씨가 돈을 받은 후 위원들 가운데 가장 높은 분양가 상한액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 B씨 역시 C씨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고 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용호5구역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는 역대 창원시 아파트 분양가 가운데 가장 비싼 3.3㎡당 1420만7000원으로 결정됐다.
검찰은 용호5구역 택지가격이 창원시내 다른 곳보다 비싸 분양가가 높았던 측면이 있지만 뇌물로 분양가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창원시)가 운영하고 민간 전문가들인 위원들이 분양가를 결정하는 구조다.
뇌물로 용역 사업비를 더 타내려는 시도도 적발됐다.
창원 상남2구역 재건축조합 이사 D씨(44)는 재건축 사업 총회 대행업체 선정과 도시정비업체 용역비 인상 대가로 총회 대행업체 운영자 E씨(39·불구속 기소) 등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 구속 기소됐다.
이 조합은 도시정비업체 용역비를 3.3㎡당 3만원에서 3만4000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 대원2구역, 가음6구역 등 창원지역 다른 재건축 사업과정에서도 수천만~1억원 이상의 뒷돈이 오간 것을 확인하고 재건축 조합 관계자, 건설회사 직원, 철거업체 직원 등 8명을 기소하거나 기소 중지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창원 재건축아파트 분양가 결정에 뇌물 작용했나?
입력 2015-07-30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