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 중국 환경부에 시장들도 벌벌

입력 2015-07-30 16:13
중국 허난성의 성도 정저우시의 마이 시장과 간부들은 지난 28일 환경보호부로 불려갔다. 2시간 동안 이른바 약담(約談)을 받았다. 약담은 정부 당국이 잘못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나 기업인을 소환해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정저우시가 잘못한 것은 대기 오염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정저우시의 대기 수준은 전국 중점도시 74곳 가운데 뒤에서 9번째였다. 지난 상반기 PM2.5(지름 2.5㎛ 이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18.2%나 증가했다. 베이징 등 수도권 일대의 대기질이 22.1% 향상된 것과 대비된다.

30일 신경보에 따르면 올 들어 정저우시처럼 약담 처분을 받은 도시는 모두 6곳이다. 그 중 정저우시는 첫 성도였다. 환경부는 정저우시의 대기오염 정책에 대한 불시 점검을 벌여 오염 발생원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 등을 지적하고 15일 이내에 개선 대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25년 만에 개정된 환경보호법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환경보호 관련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개정된 환경법은 벌금 상한선을 없애는 등 오염 유발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사상 최강의 환경법'으로 불린다. 또한 지방정부가 환경오염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약담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산둥성 린이시다. 지난 2월 약담 처분을 받은 린이시 장수핑 시장은 철강, 시멘트, 코크스 등 대기오염 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관내 57개 업체에 대해 ‘긴급 조업 중단'이라는 고강도 조치를 내렸다. 이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속적으로 조업시설을 확장해온 기업들의 영업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들 50여 개 기업의 은행대출금은 1000억 위안(약 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펑파이신문 등은 이번 사태로 현재까지 50여개 기업에서 최소한 6만여 명이 직장을 잃었고, 노동자들의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15만 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하고 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