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입력 2015-07-30 15:31
선거 운동기간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