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유포자 엄중 처벌 원해” 이시영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 마쳐

입력 2015-07-30 14:42

배우 이시영이 동영상 루머 유포 사건에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마쳤다.

이시영은 1일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성명불상의 정보지 유포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 이시영은 최근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조사를 마쳤다.

앞서 이시영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2일 공식입장을 내고 이시영의 고소 사실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시영씨와 당사는 고소를 통해 유포자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처벌해 주실 것을 수사 기관에 부탁드리는 한편, 이후 유포자와는 어떠한 협의 또는 선처도 없을 것을 단호히 밝히는 바”라고 전했다.

앞서 6월30일 SNS를 통해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으며, 소속사 측이 이시영에 대한 협박차원에서 이를 마련했고 검찰에서 이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속칭 ‘찌라시’ 형태의 루머가 유포됐다.

검찰은 이시영의 진술과 관련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보지가 허위 사실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영 측은 찌라시 작성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조경이 기자 rooke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