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채권 양도 통지 절차 개선 나서

입력 2015-07-30 17:50
은행권이 채권양도 통지 절차 개선에 나섰다 .

은행연합회는 30일 대출 채권 매각 시 채무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사전통지를 추가하고, 사후통지에는 양도 채권의 상세 내용을 포함하도록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개인차주의 담보채권의 경우 매각입찰 예정일로부터 14영업일 이전에 1회 이상 일반우편 등의 방법으로 채무원금 및 연체이자 등이 채무자에게 통보된다. 사후통지 시에는 채무원금뿐 아니라 연체이자, 연체금리, 기타비용 등을 기재한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본인의 총 상환의무액을 사전에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전산개발 등 제반작업을 마치는 대로 은행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개선된 통지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