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서해 천수만 해역, 홍성군-태안군 나눠 가져야”

입력 2015-07-30 15:17
헌법재판소는 30일 서해 죽도 인근 상펄어장을 둘러싼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두 지방자치단체가 해역을 나눠가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홍성=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