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일주일가량 굶기고 막걸리를 먹였다는 글과 사진을 올린 ‘개막걸리녀’가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동물학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고발당한 조모(42·여)씨를 무혐의로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성은 애완견 학대 인증 사진을 SNS에 올리며 “먹순이랑 복돌이 일주일 굶겼더니만 그릇도 먹겠다. 얘들아”라는 글을 썼다. 강아지가 막걸리로 보이는 액체를 마시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두고는 “막걸리 마시고 비틀비틀 토하고 난리난다. 먹순아 우리 술 끊자”라는 글을 올렸다.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지난달 30일 여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부산 해운대경찰서와 함께 조씨를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인터넷에 올린 사진만으로 조씨가 반려견을 굶기고 막걸리를 먹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여성은 “사진은 오래전 찍은 것이고, 당시 강아지에게 막걸리를 먹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강아지 굶기고 막걸리 먹인 ‘개막걸리녀’ 무혐의
입력 2015-07-30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