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1 전국동시농협장선거 당시 조합원들에게 ‘사과박스’를 돌린 조합장 당선자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박재형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 광양의 모 조합장 A씨(53)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장 선거에 과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공정성을 침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A 당선자가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다수 지역주민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 당선자의 부탁을 받고 사과박스를 전달한 혐의(방조)로 기소된 서모씨와 증거인멸을 시도한 선모씨에게도 각각 벌금 1000만원과 250만원을 선고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선거 앞두고 사과상자 돌린 조합장 ‘당선무효형’
입력 2015-07-30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