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는 다쳐도 되나요?” 대퇴 골절에도 ‘아몰랑’ 병원

입력 2015-07-30 10:08 수정 2015-07-30 13:25

“애가 장애인이라서 또 다쳐도 된다는 소리인가요?”

무릎이 굽혀지는 희귀 난치성 근육병을 앓고 있는 33개월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며 사고를 겪었기 때문인데요. 원무과 직원은 “장애인이잖아요”라며 책임을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아고라에는 29일 “장애인이라서… 또 다쳐도 어차피 장애인이니까”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딸아이를 데리고 병원에서 1년 정도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단 세명 정도 밖에 없는 희귀 난치성 근육병을 앓고 있죠. 아이는 아직 목을 못 가누고 약간 무릎이 굽은 터라 앉아있지도 못했습니다. 부모로선 더 악화되지 말고 유지만 될 수 있도록 일주일에 두 번 재활을 받으러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9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기의 굽은 왼쪽 다리가 갑자기 펴져버리기에 새로 바뀐 의사가 아기의 다른 쪽 다리마저 힘껏 눌러 펴버렸습니다. 아기 엄마가 “굳어져 있어 갑자기 펴질 수가 없고, 힘줄이 끊어지거나 무릎 뼈가 부서진 건지 모르니 하지 말라”고 말해도 소용없었죠.

새로 바뀐 의사는 전에 아이를 맡았던 의사에게 가서 아기의 무릎을 굽혔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아기는 아픔에 거의 기절 상태까지 갔죠. 무릎마저 점점 부어올랐습니다. 의사는 아기를 보자, 사과 없이 재활의학과에 가서 접수를 받아라고 권고했죠.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보니 왼쪽 무릎 위 대퇴 뼈가 골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열이 나고 밥도 안 먹고 잠도 못자고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다시금 병원에 찾아가 욕창이 생길 것 같다며 깁스를 갈아달라고 하니, 2~3주는 그냥 가자고 말했습니다. “욕창이 생기면 어떡할거냐”고 물으니 “습진 정도야 생길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딸이 장애가 있지만 뼈가 부러진 적은 한번도 없다”며 “1년 동안 잘 있던 아이의 뼈가 부러진 게 의사의 부주의나 주치의 진단의 소통이 되지 않았는 것 아니냐”며 하소연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의료과실이 없기 때문에 보상 등은 없다며 “아이가 장애인”이라고만 되뇌였죠.

이 글은 현재 3363명이 서명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는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가 다치면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며 “아픈 아이가 낫고자 병원을 찾았는데 장애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뿐 제대로 된 책임은 없다”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