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신고하면 최대 30억원 보상금 지급

입력 2015-07-30 09:31
포스코 권오준 회장. 포스코 제공

포스코는 비윤리행위를 신고한 임직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오준 회장이 지난 15일 발표한 경영쇄신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신고보상금 한도를 높여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윤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포스코의 신고 제도는 2004년 8월부터 시행됐으며 지난 2011년 최대 보상금 한도가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졌다. 제도시행 후 지금까지 49건에 대해 8억여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개정된 보상기준은 부정·부패 신고에 의해 환수된 보상대상가액 규모에 비례해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된다. 금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신고된 사람의 인사 징계 수위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금품수수·횡령·성희롱·정보조작 등 4대 비윤리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one strike out)이 적용된다. 포스코 측은 “신고자 및 조사자가 불이익이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비윤리행위 신고보상 및 면책지침’에 반영해 신고자 및 조사자에 대한 보호규정은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