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법원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으로 한시법인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바꾸고, 금융감독원장이 기업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 골자다. 법무부와 대법원이 개정안 핵심 내용에 제동을 걸면서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30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법원은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등 의원 23명이 지난 5월 발의한 기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반대 의견을 공식 표명했다. 대법원은 이 법안을 상시화 체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 관행 정착이라는 기촉법 최초 제정 취지를 감안할 때 기촉법 상시화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회생절차 진입 지연을 막는 등 워크아웃과 법적 도산절차인 회생절차가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장이 채권자 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선 법무부와 대법원이 함께 반대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채권자 사이의 채무조정은 금감원장의 원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고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기촉법 본래 목적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도 “다양한 채권자의 이견을 조정할 주체는 제3의 중립적이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하는 금감원의 지위를 감안할 때 금감원장에게 이견 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법무부·대법원, 기촉법 개정안 ‘반대’
입력 2015-07-30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