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 중 숨진 골프선수 유족에 3억배상 판결

입력 2015-07-30 10:0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프로포폴 투약 후 숨진 세미프로 골프선수 A씨의 유족이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경기도 용인의 한 내과의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해 프로포폴 4㏄를 맞았으나 수면유도가 되지 않았다. 프로포폴 4㏄를 두 차례 더 투여했지만 A씨는 몸을 뒤틀며 마우스피스를 뱉어내려 했다. 프로포폴 3㏄를 더 맞은 후에야 수면상태에 들어갔다.

A씨는 곧바로 호흡이상 증상을 보였고 산소포화도도 내려갔다. 당황한 의사는 산소 코줄을 끼우고 다른 의사도 불렀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첫 프로포폴 투여 47분 만에 119에 신고해 대형병원에 실려갔지만 A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프로포폴 투여 과정과 호흡이상 후 응급처치 과정에서 과실을 저질렀으며 이것이 A씨의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면유도가 잘 안 되던 10분간 의사는 프로포폴을 계속 투여하기만 했을 뿐 별다른 조처 없이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또 기관 삽관 시도가 늦었고 이마저도 실패한 뒤 응급조치 없이 17분이 더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며 “A씨의 사망에 60%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