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유명 건설회사 이사를 사칭해 공사현장의 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며 여성 피해자의 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6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64)씨는 6월 우연히 알게된 여성 조모(66)씨에게 접근해 식사를 대접하면서 환심을 사고 건설회사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믿음을 얻기 위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충남 공주 등지의 공사현장에 실제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구경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박씨는 이달 중순 부동산에서 알게 된 송모(51·여)씨에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충남에서 도로공사를 진행 중인데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였다. 송씨의 가족 모임까지 따라가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만 입금하면 금방이라도 값비싼 외제차량을 뽑아주겠다며 그를 현혹했다.
잘 빼입은 양복에 가발까지 쓰고 재력을 과시하는 박씨에게 속은 송씨는 이 말을 믿고 돈을 입금을 하려고 했다. 다행이 경찰이 이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박씨를 쫓아가 검거해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과거에도 유명 건설회사의 고위관계자를 사칭하면서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의 실형을 살았다. 이번에는 출소한지 3개월 만에 또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현장식당 내주겠다” 건설회사 이사 사칭해 여성에 사기
입력 2015-07-30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