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업체 뒷돈 포스코건설 여모 전무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5-07-29 22:39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조경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여모(59) 포스코건설 경영지원본부장을 29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 본부장은 포스코건설 하도급 조경업체인 D사와 G사로부터 수천만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다. 두 업체는 2009~2014년 포스코건설로부터 2000억원대 조경공사를 수주했다. 70% 가량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포스코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해주겠다”며 두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두 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부사장 시모(56)씨와 상무 김모(55)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검찰은 관련 비리의 정점에 정동화(64) 전 부회장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정 전 부회장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청구된 2차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