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축하곡 ‘해피 버스데이 투유’ 저작권 소송

입력 2015-07-29 18:29 수정 2015-07-29 18:34

생일축하 노래 ‘해피 버스 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가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와 LA타임스 등은 28일(현지시간) 영화감독 제니퍼 닐슨의 변호인단이 ‘해피 버스 데이 투 유’의 저작권이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 지난 13일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넬슨은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워너 뮤직 그룹과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심리는 29일 LA법원에서 열린다.

넬슨의 변호인단은 1927년 이 노래가 실린 출판물에는 저작권에 대한 주장이 없었으며, 역시 저작권에 대한 고지가 없는 1922년판 책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당시 저작권법에 따르면 반드시 저작권에 대한 고지가 있어야 한다며, 고지가 없다는 것은 공공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어 노래 중 하나인 ‘해피 버스데이…’는 1893년 교사 밀드레드 힐과 패티 스미스 힐 자매가 만든 ‘굿 모닝 투 올(Good Morning to All)’가 기원으로, 35년부터 ‘해피 버스데이 투 유’로 불리기 시작했다.

워너뮤직 그룹은 88년 2500만 달러에 저작권을 사들여 영화나 TV 등에서 이 노래를 사용할 때 받는 저작권료로 연간 200만 달러(약 23억2000만원)를 챙겨왔다.

넬슨은 2013년 이 노래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면서 노래를 사용했다가 1500달러(약 174만원)를 지불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의구 기자 e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