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 불법선거 혐의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불구속기소

입력 2015-07-29 17:40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살포한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등)로 박성택(58)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이 회장으로 있었던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 이모(60)씨와 공모해 다른 조합 임원들에게 1천80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중앙회 이모(52) 부회장을 영입한 박 회장은 본격적으로 불법 선거 운동을 조직했다. 지난 2월 선거인 20여명에게 서울시내 특급호텔 숙박과 저녁식사를 대접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다른 조합 전무 30여명을 상대로 유흥업소 등에서 1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매년 90억원 상당의 보조비와 230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배정받아 운영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선거에서 최초로 금품이 오간 정황을 적발한 것”이라며 “선거 전에 추천자 명단을 즉시 공개하는 선거 시스템이 부정 선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일을 계기로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