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구차한 변명 않겠다” 금품수수 혐의 인정

입력 2015-07-29 17:36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 의원이 수억원대 불법 금품수수 혐의로 29일 검찰에 소환됐다. 박 의원은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다”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이날 오전 10시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의원은 검찰청에 출석해 “국민과 남양주시민 여러분, 국회 선후배·동료 의원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본인 관리를 엄격히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가성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금품거래의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박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법정형이 높은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 대표로부터 명품시계 7개와 명품가방 2개, 고급 안마의자, 현금 2억원 등 모두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 의원이 대형건설사 미분양 사업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김 대표의 금품을 받은 게 아닌지 집중 조사했다. 김 대표는 2008년 I사 설립 후 대형 건설사 미분양 사업 40여건을 잇달아 따냈다.

검찰은 박 의원이 김 대표를 통해 경기도 남양주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위도 캐물었다. 남양주시 체육시설의 토지 용도가 불법 변경되는 과정에 박 의원이 개입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박 의원은 주민 민원으로 유치한 장현우편취급국의 운영자로 차남을 내세우거나, 현역 의원 신분으로 지난 2월까지 진접새마을금고 감사를 겸직했다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회회기 중에 현역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려 할 경우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