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타사 출구조사 결과 입수해 방송…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5-07-29 17:25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다른 방송사의 선거 예측조사 결과를 미리 확보해 부정 사용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JTBC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 등 관계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출구조사 결과를 타인에게 누설한 조사용역기관과 언론사 관계자, 이를 취득한 민간기업 관계자 등 4명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손 사장 등 JTBC 측은 지난해 6월 4일 오후 5시43분 지상파 방송3사(KBS·MBC·SBS)가 조사용역기관을 통해 만든 지방선거 예측조사 결과 자료를 사전에 입수해 자사 선거방송시스템에 입력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자료 입수 경위를 추적한 결과 모 언론사 기자인 A씨가 회사 선배 B씨로부터 받은 자료를 JTBC 기자인 C씨가 함께 있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누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이를 회사에 보고했다.

JTBC 측은 이를 토대로 지상파 3사가 예측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3~4초 만에 같은 내용으로 방송했다. 이 과정에서 손 사장은 선거방송 담당자로부터 다른 방송사의 예측조사 결과를 사전 입수하는 것을 전제로 방송 준비를 한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의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한다.

JTBC 측은 “MBC 출구조사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를 인용 보도했으며 출처를 표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