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중산간을 잇는 도로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외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돼 난개발이 방지된다.
제주도의회는 한 차례 심사 보류했던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동의안’을 재심의해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동의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평화로, 산록남로, 서성로, 남조로, 비자림로, 516로, 산록북로, 1100로, 산록서로 등 각 일부 구간을 연결하는 한라산 방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의안 제정은 중산간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차단해 제주의 경관을 보존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5월 13일 개정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의 후속조치다.
국토교통부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공원이나 녹지 등의 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구역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과 구별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도록 규정돼 있다. 동의안은 이 지역을 도로로 정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동의안은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공공·공익 목적의 사업의 경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도로에서 한라산 쪽 중산간 지역의 경우 공공시설은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만 시설이 가능해지며, 관광시설 등은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허된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도, 도시지역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입력 2015-07-29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