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살해 후 택배 보낸 여성, 1심서 징역 1년

입력 2015-07-29 16:21
'연합뉴스TV' 영상 캡처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어머니 집에 택배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동규 부장판사는 29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씨가 고의를 갖고 영아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갓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사체를 유기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당시 이씨의 심리가 극도로 혼란스러웠고, 혼자 생활하며 생활고를 겪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 5월 28일 서울에 있는 집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뒤 입과 코를 막아 살해했다. 이후 1주일가량 방치했던 이씨는 지난 6월 3일 시신을 상자에 담아 전남 나주에 사는 어머니(60)에게 보냈다. 택배를 받은 어머니는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지난달 5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생활고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데다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아기를 살해했다.

한편 검찰과 이씨 측은 각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석대성 대학생기자 seogk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