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그렇게 그를 붙잡아두려 했었고, 이스라엘은 왜 그의 석방을 위해 수십년을 매달려왔을까.
미 법무부가 이스라엘에 기밀 정보를 넘긴 죄로 30년째 복역 중인 전직 미 해군 소속 정보분석가 조너선 폴라드(59)를 오는 11월 석방키로 결정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 보도했다.
폴라드 석방 문제는 미·이스라엘이 수십 년간 법적, 외교적 논쟁을 벌인 사안이다. 이번 석방 결정이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이스라엘 달래기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미국은 “복역 30년이 지나 자동으로 가석방 대상이 됐기 때문”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다.
폴라드는 미 국적의 유대인이다. 1980년대 중반 방대한 분량의 기밀문서를 이스라엘에 넘긴 혐의로 1985년 11월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스라엘은 역대 총리들까지 나서 폴라드의 석방을 줄기차게 요청했으나 미국은 번번이 거절했다.
미국이 그를 30년씩이나 붙잡아둔 건 그만큼 괘씸했기 때문이다. WP에 따르면 그가 넘긴 자료는 아랍 국가들, 파키스탄, 구소련과 관련된 고급 정보들이었다. 이 가운데에는 미 해군이 전 세계의 소련 잠수함들을 추적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구소련이 자국내 유대인의 이스라엘 이주를 허용해준 대가로 이스라엘이 폴라드한테 받은 정보를 구소련에 건네주면서 미 정보당국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아울러 마약에 손대기도 했던 폴라드는 이스라엘과 알려지지 않은 다른 세 나라에도 돈을 받고 정보를 파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쁜 간첩’이라는 게 미국의 판단이었다. 무엇보다 그의 간첩 행위로 미·이스라엘 간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는 등 외교적 손실도 막대했기에 미국으로선 그가 ‘용서할 수 없는 존재’였다.
폴라드가 종신형을 받자 전 세계 유대인 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유대인의 최대 보호자’라고 여겼던 미 정부가 그렇게 폴라드를 무지막지하게 종신형에 처하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전혀 손을 쓰지 못한다는 현실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전 세계 유대인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그를 석방시켜야 했다고 WP는 전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미국 유대인 간첩 왜 30년씩이나 복역
입력 2015-07-29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