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랑 근무하면 흥분 돼, 한번 자자” 후배 여경 지속 성추행한 경찰

입력 2015-07-29 17:00

“나는 새로운 여자의 은밀한 부위를 느껴보고 싶어서 딱 한 번만 잔다.” “한번 자자. 닳는 것도 아닌데 뭐 그리 비싸게 구냐. 비밀은 지키겠다.” “너랑 같이 근무하면 흥분돼 고통스럽다. 네가 풀어줄 게 아니면 차라리 집창촌에 넣어 달라.”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 소속 김모(51) 경위가 함께 순찰을 나선 순경 A씨(여)에게 내뱉은 말이다. 김 경위는 지난해 임용돼 1년간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해 정식 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보였던 A순경을 책임지는 책임지도관이었다.

경찰에 입문한지 2개월밖에 안된 A순경은 지속적으로 김 경위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성희롱과 추행은 계속됐다. 범행은 2인 1조로 조를 짜 순찰하는 차안에서 이뤄져 어디에 얘기할 곳도 없었다. 견디다 못한 A순경은 지난 5월 영등포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 경위는 A순경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전화를 걸었다. 문자 메시지도 이어졌다. 심지어 집 앞까지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서 영등포경찰서 소속 여경들은 김 경위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냈고, 경찰청은 뒤늦게 전체 여경을 대상으로 피해사례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경위에게 징역 10월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경찰관으로서 상관의 지위를 이용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표현을 일삼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경위가 A순경이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거나 자신의 말을 과장하거나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며 “경찰 최초로 자살 구호 업무를 하는 생명수호팀 창설에 앞장섰던 김 경위가 피해자가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내몰았다는 점 등을 보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온라인 편집= 박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