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위증 범인도피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70명 무더기 적발

입력 2015-07-29 13:13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박윤석)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해 위증 사범 62명, 범인도피·법정모욕 사범 8명 등 모두 70명을 적발해 이 중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증 사례는 다양했다. 대구 한 폭력조직 조직원 A씨는 여자친구의 의류판매 독점권을 보장하기 위해 후배 조직원 3명을 시켜 경쟁업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후배 조직원들이 법정에서 업무방해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하도록 지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후배 조직원들의 위증 사실을 적발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도록 했다. 허위 증언을 한 후배 조직원 3명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신병원 병원장 B씨는 환자들을 강제로 격리하거나 몸을 묶은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지자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도록 의사에게 지시했다가 구속됐다. B씨는 위증교사 및 증거위조 혐의가 추가됐고 범행에 가담한 의사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차를 몰고 도주하다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 C씨는 동네 후배에게 대신 자수해 달라고 부탁했다가 후배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허위 자수 사실을 털어놓는 바람에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D씨는 건강이 안 좋은 어머니 전화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차를 몰았다고 누나와 친구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다가 들통이 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사법질서 저해 범죄는 친구, 가족, 이웃 등 ‘정’ 때문에 이뤄져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위증 사범은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 저하, 재판 불신 등 심각한 부작용과 실체적 진실 왜곡으로 국민에게 억울한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엄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