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29일 경북지역에서 수십차례 빈집을 턴 혐의(상습절도)로 A씨(30)와 B씨(3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경주, 포항, 영천지역을 돌며 평수가 큰 아파트, 빌라만을 골라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하는 수법으로 44회에 걸쳐 1억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한명은 망을 보고 다른 한명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침입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훔친 현금을 도박,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고 귀금속 등은 A씨의 애인 등을 통해 경북 포항지역 금은방에서 처분했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장물 처분을 알선한 A씨의 애인 등 3명을 장물알선죄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로부터 보석류를 매입한 금은방 업주 2명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주=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큰 집’만 골라 수십차례 억대 상습절도 2인조 구속
입력 2015-07-2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