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증가세로 돌아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민중이 흉기”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은 모두 41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명 증가한 수치다. 경찰관의 음주운전 건수는 2013년 82건, 지난해 73건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닷새에 한번 꼴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좀처럼 줄지 않은 이유는 단속이 되더라도 같은 식구라는 동료의식 때문에 봐주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경찰 간부가 최근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낸 의혹이 짙었으나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지난 18일 0시 30분쯤 경북 안동의 도로에서 A경감이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전날 저녁 동료들과 어울려 술을 나눠 마신 뒤 집으로 가던 길에 사고를 냈다.
A경감은 음주 상태로 운전했을 가능성이 컸지만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행방을 감춘 A경감은 사고 발생 12시간 뒤인 18일 낮 12시 50분쯤 음주측정을 했으나 이미 술이 깬 상태였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한 지역 경찰관은 “내가 경찰관이니 단속에 걸려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좀처럼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않는다”며 “걸려도 정직으로 징계가 끝나거나 설사 해임돼도 소송을 통해 복직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음주운전이 되풀이 된다”고 털어놨다.
경찰관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공분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도 이정도 인데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하면 얼마나 많을지 가늠이 안 된다” “자칭 민중의 지팡이라는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민중의 흉기가 된다” “이 정도면 경찰이 아닌 견(犬)찰이다”등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아울러 “관련법을 단속하는 기관이 법을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네티즌도 많았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경찰관은 민중의 흉기?”…음주운전 경찰관 닷새에 한번 적발
입력 2015-07-29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