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원 직원 사기…‘제주도 책임 50%, 배상액 0원’

입력 2015-07-28 22:30

제주지법 민사1단독 이정권 판사는 농민 A씨가 제주도와 전 제주도농업기술원 공무원 허모(41)씨를 상대로 제기한 78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 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공평하다”며 “원고는 일반적인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의 관련 절차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통장을 함부로 피고에게 건네는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제주도의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비닐하우스를 이용해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던 사정에 비춰 비닐하우스가 무용지물이 아닌 한 손해와 동일한 원인으로 이익을 얻은 셈이 된다”며 “이득은 제주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주도가 원고에게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채무액은 손해액을 50%로 제한하고 비닐하우스를 취득한 데 따른 A씨의 이익을 공제해 0원이 됐다.

반면 피고 허씨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대해 법원은 “피고는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에게 7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6∼7월께 허씨로부터 시설하우스 국가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1억1000여만 원(자부담 30%·국가보조금 70%) 상당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으나 보조금을 받지 못해 7800여만 원에 이르는 잔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