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여객운송수단과 대형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월 1일부터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전했다. 운송사업자는 항공기, 시외·전세버스 등 해당 운송수단의 제조년월과 안전점검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대형시설물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서와 정기점검 일자를 밝혀야 하며, 어기면 최고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석대성 대학생기자 seogkum@kmib.co.kr
다음달, 운송수단·대형시설물 안전점검 표시 의무화
입력 2015-07-28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