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소녀 사랑했다며 성폭행한 70대 징역 5년

입력 2015-07-28 17:26

법원이 지인의 손녀를 성폭행한 7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8일 집으로 놀러온 친구의 손녀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강모(73)씨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2월 6일 전북 김제시 용지면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A양(13)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월부터 한 달간 A양을 성추행하고, 2차례 성폭행했다. 강씨는 2011년 친할아버지를 따라 자신의 집에 놀러온 A양에게 용돈과 옷, 운동화 등의 선물을 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직 어린 청소년으로 사랑과 성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자신이 피해자와 사랑했다고 주장하면서 범죄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대성 대학생기자 seogk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