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목회자 윤리지침안’ 공개

입력 2015-07-28 17:50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은 28일 목회자들의 도덕성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한 ‘목회자 윤리지침안’을 공개했다.

예장통합은 2012년 교단 소속의 한 목회자가 설교 도중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이 일자 후속조치로 2013년 제98회 정기총회에서 총회사회봉사부가 목회자윤리지침제정위원회를 조직하고 윤리지침을 연구하도록 결의했다.

윤리지침안에는 ‘개인윤리’ ‘지교회 목회윤리’ ‘거룩한 공교회 지체로서의 윤리’ ‘지역사회와 세계에 대한 윤리’ ‘가정윤리’ 등 다섯 분야의 구체적 강령을 담았다.

개인윤리 강령은 목회자로서 기본적인 도덕성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표절을 거부하며 부정의한 방법과 수단으로 학력을 위조하거나 취득하지 않는다’는 지침은 일부 목회자의 설교·논문 표절로 목회자의 윤리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교우들과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등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는 행동 자체를 아예 금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성적 타락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교단의 교육과 상담에 적극 참여토록 독려하고 죄가 되는 성적 행위를 피하도록 하는 성(性)윤리 지침도 강령에 명시했다.

지교회 목회윤리 분야에서는 전임자의 사역과 은퇴한 이들을 존중하고, 은퇴·사임을 한 후에는 후임자 사역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회 분란 중 상당수가 전·후임 목회자 간 갈등으로 생기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목회대물림을 막기 위해 ‘목회 현장을 가족에게 세습하지 않으며 은퇴와 동시에 지교회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지침도 포함시켰다. 예장통합 교단헌법에는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위임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은퇴·사임 시점에 제3의 인물을 담임목사로 청빙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자녀나 배우자에게 대물림하는 ‘징검다리 변칙세습’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윤리강령을 통해 세습금지를 한 번 더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룩한 공교회 지체로서의 윤리강령에는 노회와 총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사회와 세계에 대한 윤리 분야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 응답하는 경제정의를 실천할 것을, 가정 윤리 분야에서는 아내(남편)와 자녀들에게 목회자로서 지나치게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지 말 것을 권면했다.

목회자윤리지침제정위는 윤리지침안을 오는 9월 열리는 제100회 정기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