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될 때는 운전자 동의 하에 재측정 가능

입력 2015-07-28 17:38
1차 호흡측정에서 기준치 미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의심될 경우에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채혈 측정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6월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차량 6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호흡측정에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4%로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 사고 피해자들은 똑바로 걷기도 힘들 정도로 김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며 채혈측정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관은 김씨의 동의를 구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채혈을 통한 재측정 결과 0.239%가 나왔다.

김씨는 법정에서 호흡측정에서 기준 미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음에도 채혈측정까지 한 점을 문제삼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김씨의 동의를 구한 뒤 채혈측정을 했기 때문에 적법한 음주측정이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재측정은 1차 음주측정 결과에 운전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1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줬다. 운전자의 태도나 외관, 사고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운전자의 동의를 구해 재측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