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감정인으로 지정했더라도 관련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 산양삼 감정평가법인(이하 산양삼법인)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양삼법인은 2012년 6월 산양삼에 대한 보상감정평가 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됐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도 감정평가법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지만 산양삼법인은 명칭을 바꾸지 않고 관련 감정업무를 계속했다. 2013년 5월에는 토지수용 소송을 진행 중이던 이모씨가 재배하던 산양삼 705만본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산양삼법인은 인가를 받지 않고 감정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규정에 따라 감정인으로 지정한 이상 관련법 위반의 위법성은 조각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감정평가법인으로 인가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법원이 감정인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격을 갖추지 않고 한 감정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관련법 인가 받지 않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사업은 위법
입력 2015-07-28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