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학생을 왕따로 낙인찍어 논란이 된 ‘1일 왕따’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해당 교사에 대한 전출 등 행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지었다.
교육당국은 아동상담전문가와 대학교 교수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학부모대표 5명과의 면담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10여 일간 자체 조사를 통해 “교사가 비록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왕따’라는 비교육적 언어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해당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과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다만 사과의 시기와 방식은 피해 당사자들의 심리적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교사가 자신의 비교육적인 행동과 학부모 확인 방문 직후 학생들을 다그친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교사의 전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교사에게 담임을 계속해서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출 및 징계와 같은 학교 차원의 행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해당 학교와 학교장에 대해 “1일 왕따라는 학부모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도 학교 차원에서 관련사실 확인 또는 해결을 위한 대화의 시간 마련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학교장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진상조사위 조사결과에 따라 교육당국은 해당 교사의 사과 및 전출·징계, 학교장의 공식적인 사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서신 발송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학생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학부모 대표는 “학교 측의 진상조사결과 내용과 조치 계획에 대해 학부모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내 초등학교의 1학년 한 학급 담임교사가 숙제하지 않거나 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학생 등을 왕따로 낙인찍는 이른바 ‘1일 왕따’ 제도를 운용했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이 지난 7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1일 왕따’ 진상조사위 “교사 인사조치 불가피”
입력 2015-07-28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