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지적장애인에게 필로폰을 투여하고 환각상태에서 성폭행을 행사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36)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중순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가출청소년 B양(17)에게 숙소를 제공해 주겠다고 모텔로 유인, 필로폰을 강제로 투여시킨 뒤 성관계를 갖고 이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스토킹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최근 출소한 C씨(40)와 C씨의 동생(44)은 지난 3월 말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지적장애인 D씨(26·여)를 자신들의 집으로 유인한 뒤 몰래 필로폰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해 환각상태에 빠지게 해 성폭행한 혐의다.
C씨 형제는 성폭행 이후에도 지적장애인 양씨를 약 1주일간 머물게 하면서 커피에 타 마시게 하거나 양팔에 주사기로 여러 차례 걸쳐 필로폰을 강제로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올해 1월 1일부터 7월 중순까지 부산, 파주, 서울 등 전국에서 필로폰 공급 및 투약한 마약사범 총 57명을 검거해 25명은 구속하고,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 마약류가 일반인과 청소년까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나 속이거나 강제로 마약류를 투여하는 사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지적장애 여성에 ‘마약 커피’ 먹인 뒤 성폭행… 전과자 형제 등 3명 구속기소
입력 2015-07-28 13:43 수정 2015-07-28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