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런 자세로 해봐” 민노총 간부, 여직원 상습 성희롱

입력 2015-07-28 13:37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소속 간부이자 지역 노동인권상담센터 소장이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8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충남 한 노동인권센터에서 일하던 여성이 소장 A씨가 자신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발언을 상습적으로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대전충남인권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2월∼5월 이 센터에서 일한 이 여성은 A씨가 처음 성관계를 가진 나이와 남성의 숫자를 묻는 등 성적 수치심이 드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특정 자세를 언급하며 남편과 성관계를 하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를 받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대전충남인권센터는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

대전충남인권센터는 이 여성은 물론 과거 이 센터에서 일했던 여직원들에 대해서도 성희롱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진정서를 제출한 여성을 비롯해 총 5명이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발언을 듣거나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직원들은 대전충남인권센터 조사에서 “A씨가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종을 쳐서 오라고 하는 등의 인권 침해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런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희롱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고 대전충남인권센터 관계자는 말했다.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27일 A씨의 실명을 공개한 성명을 발표하고서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A씨는 파면과 함께 조합에서 제명됐다. 그가 소속된 노조의 간부들은 책임을 느끼고 일괄 사퇴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온라인편집= 박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