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사회적기업 근로자 교육 “근로기준법 지켜야 지속발전 가능”

입력 2015-07-28 13:20

인천 남구청(청장 박우섭)과 남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김용구)는 27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 직무교육’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교육에는 남구 소재 사회적기업의 신규 일자리 참여근로자 30명이 참석했다.

남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및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참여근로자(실무자)의 역량강화도 기업성장에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참여근로자의 참여의식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남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김용구 센터장이 ‘사회적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사례와 의미를 교육했다.

또 노무법인 로뎀의 김동우 노무사는 ‘사회적기업 참여근로자의 노동법상 권리와 의무’라는 주제로 근로관계 성립부터 종료,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근무수칙 등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했다.

남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용구 센터장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용 및 노무관련 애로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원만하게 해결하고 노사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노무사와 연계해 상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