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부처 공무원이 산하기관으로부터 행사 물품·비용을 협찬을 받으면 징계를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3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불우이웃돕기·체육대회·동호인 활동 등 자체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 관련자에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직무 관련자 범위에는 민간업체 외에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로 확대했다.
그동안 공무원이 협찬을 요구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겼더라도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징계 절차를 밟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부처가 각종 행사를 열 때 민간업체를 비롯한 직무 관련자들이 협찬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관행이었던 탓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종 협찬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가능해진다.
또 공용차량 등 공공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해 부당이익금을 얻을 경우 부당이익금의 2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된다.
부패 행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 현황을 공개할 수 있고, 서류 위·변조 등으로 중대한 국고 손실을 초래하면 의무적으로 형사 고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사회 협찬 관행을 근절하는 조항을 행동강령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이제는 부당 협찬을 받더라도 근거가 없어 징계를 요구하지 않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마쳤으며, 이달 말부터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정부부처 행사 협찬 받으면 징계”…공무원행동강령 강화
입력 2015-07-28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