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처분 ‘강남’ 학원, 이름만 바꿔 재등록한 뒤 버젓이 영업

입력 2015-07-28 09:37
강남 학원가. 국민일보DB

등록말소나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학원이 이름만 바꿔 운영을 계속하는데도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8일 발표한 ‘학교교육정상화 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강서·북부교육지원청 관내에서 2012~2014년 교습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 가운데 대표자만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재등록한 곳이 6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에 있는 4개 학원의 경우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는데도 같은 장소에서 대표자나 학원 이름만 변경한 채 버젓이 이전과 같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 서울교육청 산하 각 교육지원청은 2010년부터 올 2월까지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관내 학원 1만2807개 중 26.6%(3411개)에 대해 점검을 하지 않는 등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이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치동 학원가가 있는 강남교육지원청의 경우 미점검 학원이 49.9%(1368개)나 됐다.

이 가운데 26개 학원을 점검한 결과 9개는 무단 폐업했고, 11개는 법령(등록외 교습과정 운영·강사 성범죄 경력 미조회 등)을 위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강남·강서·북부교육지원청 관내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18개 학원이 오전5시~오후10시로 돼있는 교습시간을 위반했다.

한 학원의 경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새벽 0시 30분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구 기자 e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