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업계가 ‘렌트폰’ 사업에 돌입한다는 소식에 네티즌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통신비도 부족해 렌트비까지 추가하는 건 이중부과라며 비난한 네티즌과 신상품을 한 번씩 써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네티즌이 맞섰다. 일각에서는 사용 중 파손 될 경우 손해배상을 책임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SK텔레콤과 SKC&C가 렌트폰 사업에 진출해 오는 9월부터 스마트폰 기종을 1회 최대 12개월까지 빌려 쓸 수 있게 된다고 28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R서비스’라는 이 사업은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굳이 기기를 구입하지 않고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S6이나 애플의 아이폰6 등을 포함한 최신 스마트폰을 단기간에 번갈아 쓸 수 있게 된다.
렌트 비용은 기간과 상관없이 기기 가격을 36개월 할부로 나눈 금액을 매달 납부하는 방식으로 부과된다. 갤럭시6의 출고가 85만8000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 2만3800원 가량을 내야 한다. 반면 공시지원금을 받고 구입할 경우 할부원금이 70만8000(‘밴드데이터 51’ 요금제 기준)으로 24개월(2년) 약정 가입 시 월 할부금은 2만9500원이다.
이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찬반 논쟁을 벌였다. “핸드폰도 이제 월세냐”며 강하게 비난하는 네티즌이 있는가 하면 “신상폰 궁금할 때 한 번씩 빌려 쓰는 것도 재미 있겠다”기대감을 보인 네티즌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네티즌들은 “통신비에 렌탈 비용까지 더해지면 이중부과여서 부담스럽다”는 의견과 “렌탈비용이 비싸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단통법이 만든 또 다른 형식의 기업들의 이윤창출”이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빌린 단말기가 파손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는 질문을 내놓기도 했으며 이에 한 네티즌이 “단말기 대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답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휴대폰 렌탈시대… “폰도 월세 내냐 vs 신상 재미 솔솔”
입력 2015-07-28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