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한 산부인과병원장·의사 7명 덜미

입력 2015-07-28 11:06

대구 동부경찰서는 28일 검사 결과 등을 조작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산부인과병원장 박모(53)씨 등 병원장·의사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대구·경북지역 산부인과 병원장이나 소속 의사로서 2008년 8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요실금 환자 55명의 검사결과를 조작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452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검사결과를 맞추기 위해 측정기를 조작하거나 다른 환자의 결과지를 첨부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