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8일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하고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신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3일 밤 10시50분쯤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영업을 마친 시내버스가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로 운행 중인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진로방해, 급정거(5회) 등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버스에서 내린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기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버스는 60~70㎞ 정도로 달리고 있어 문제가 없었다”며 “신씨는 2㎞ 정도 위협 운전을 했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버스 천천히 간다” 승용차로 보복운전 40대 입건
입력 2015-07-28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