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앞에서 급제동을 했지만 자신의 차의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이 아니라는 주장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보복운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시간대에 준중형 외제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부산 방향으로 가던 중 고속버스가 앞으로 끼어들려 하자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A씨는 버스가 자신의 차 뒤로 진입하자 겁을 줄 목적으로 급제동해 버스 운전기사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게 했다.
버스는 A씨 차를 피하려고 차선변경을 했지만 A씨는 그 앞으로 차선변경을 한 뒤 두 차례나 급제동을 더 했다.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A씨 차와 버스가 모두 시속 90㎞ 이상으로 달리고 있었기에 크게 위험한 상황이었다. 특히 승객 중 한 명은 놓친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앞으로 넘어지기까지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버스에 겁을 줄 목적이 없었고 고의도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차가 버스보다 훨씬 작다"며 보복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무고한 다수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이 같은 운전 행위는 협박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형은 유예하지만 복지시설·단체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교육 수강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전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법원 “차 작아도 보복운전 성립돼”
입력 2015-07-28 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