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 아닌 돈?” 7년간 남편 미라로 보관한 방배동 약사 기소

입력 2015-07-28 01:56 수정 2015-07-28 10:24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남편 시신을 7년간 미라 상태에서 보관한 방배동 약사 사건의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났다. “남편을 얼마나 그리워했으면 미라로 만들었냐”는 당시 네티즌 반응과 달리 검찰은 퇴직금과 휴직 수당 등 2억여원이 넘는 돈을 목적에 둔 행동으로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남편이 숨진 사실을 숨기고 남편의 직장에서 명예퇴직금과 수당 등 2억여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약사 조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남편이 숨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급여와 휴직 수당 등 7000여만원을 받고 거짓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해 퇴직금과 퇴직연금 1억4000여만원 등 2억여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처음 이 사건이 소개될 때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면 이랬을까 하는 반응도 있었는데 원인은 돈이었나?” “죽어서도 돈에 구속되다니… 씁쓸하다” “사랑 없이 돈만으로 시신과의 7년은 불가능하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조씨의 남편은 2007년 초 간암으로 숨졌다. 조씨는 남편의 시신을 7년간 집에 보관한 혐의(사체유기)로 지난해 2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그러나 당시 조씨가 “남편이 살아있다”고 주장한데다 시신이 깨끗이 보관됐고 방부처리 여부도 알 수 없어 검찰은 무혐의로 처분했다. 하지만, 조씨의 동업자가 사기 행각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