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이 숨진 임모 과장의 파일을 완벽하게 복원했다는 국정원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27일 방송된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자료가 삭제된 직후에 복구하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100% 복구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에 하루 이틀만 지나더라도 100% 복구는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몇 시간 만에 복구가 가능한데 지금 일주일 걸렸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도대체 뭘 하는데 시간을 썼는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다”며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이 다 공통된 견해”라고 꼬집었다.
안 위원장은 국정원이 로그 파일을 비롯해 30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법에 의하면 국가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정보위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물론 정보위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운영이 된다.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요구하는 걸 거부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정보위에 필요한 3가지로 △국정원의 로그 파일 등 자료 제출 △최소 5명의 전문가 참여 △최소 한 달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꼽으며 이 조건이 충족될 경우 국회 정보위에 사·보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위의 조건이) 관철되면 확실하게 진상을 파악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제가 (정보위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최소한의 조건 (충족)도 없이 제가 들어와서 자료도 제출 않고 전문가 참여도 못한다고 하면, 그건 덮고 가자는 치졸한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삭제한 파일을 복구하는 데 일주일이 걸렸는데 3~4시간만 현장조사를 허용하겠다는 국정원의 입장 역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같은날 정보위 전체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자료삭제는 51개인데 (국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다”며 “대북·대테러가 10개 있었고, 심었는데 안 된 게 10개, 31개는 국내 시험용”이라고 전했다.
정보위는 이병호 국정원장을 비롯해 국정원 주요 간부가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정원은 야당이 요구한 33개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인 RCS(원격조정시스템)로 민간인 불법 사찰이 없었다고 단언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안철수 “하루 지나도 100% 자료 복구 어렵다… 일주일 어디에 썼나”
입력 2015-07-27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