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키워놓은 수입 브랜드의 국내 판권을 대기업이 가로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슈즈 브랜드 핏플랍을 국내 독점 수입·판매하는 넥솔브는 내년부터 핏플랍 국내 판권을 인수할 예정인 LF(구LG패션)와 핏플랍 영국 본사를 상대로 독점판매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넥솔브는 또한 핏플랍 본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넥솔브는 “5년간의 수입·판매계약이 지난해 만료된 뒤 계약 연장을 협의하는 중 LF가 지난 4월 28일 영국 본사와 수입판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권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넥솔브는 2009년 영국 본사와의 정식 계약을 통해 핏플랍을 국내에 처음 선보인 중소기업으로, 지난 6년간 약 110억원을 투자해 제품 수입량은 982%, 매출액은 1820%나 늘렸다. 넥솔브의 법무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는 “중소기업이 어렵게 키워온 ‘알짜 브랜드’를 대기업이 손쉽게 가져가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라는 정부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F 관계자는 “핏플랍 영국 본사가 LF에 연락해와 계약을 맺게 된 것으로, 핏플랍 본사와 넥솔브 사이의 문제이지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갈등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중소기업 넥솔브, 대기업 LF 상대 가처분 신청
입력 2015-07-27 17:05 수정 2015-07-27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