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윤종구 고법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현보(63) 진주시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며 검사와 심 의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심 의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주시 봉곡동 소재 사무실에서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한다며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 의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지난 2월 공무원을 압박해 총 52건 82억4000여만 원 상당의 관급·사급 공사를 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직권남용·공갈)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이달 초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진주시의회 의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5-07-27 16:32